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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adfadv 2020. 3. 28. 20:00

자동차 세금표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할 세금들이 많습니다.오늘 알아볼 자동차세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가격기준이 아니라 자동차의 배기량 CC, 차종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 액수가 달라지기에 자동차 세금표를 미리, 확인해보는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본문에서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세금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두차례에 거쳐, 납부해야 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를 1분기로 정의하며,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기간 입니다.

- 7월부터 12월까지를 2분기로 정의하며,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기간 입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 납부하지 않으면?

-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권리법으로 인해 자동차를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할 때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과 승합, 화물, 특수, 삼륜 이하 소형 자동차 등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 등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동차 세금표

승용차 1대당 연세액

위 사진에서 보다시피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배기량 CC당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자동차 배기량 cc가 1600cc를 초과했을 시에 cc당 세액이 200원인데 영업용 자동차에 비해서 열배가량 비싼게 눈에 띕니다.

자동차 세금표

승합자동차 1대당 연세액

버스 종류에 따라 연세액이 달라지는게 눈에 띕니다. 특히 비영업용 고속버스와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의 경우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의 경우, 비영업용도 각각 11만5천원, 6만5천원의 연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용과 비교했을 때 약 3배가량 비쌉니다.

자동차 세금표

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연세액이 달라지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영업용일때가 영업용일때보다 4배 가량 비싸네요.


자동차 세금표

특수자동차 1대당 연세액

특수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비영업용이 영업용보다, 내야할 연세액이 4~5배 가량 비쌉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 할인율

자동차세는 얼마나 차를 운행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위 표를 확인하시고 년차, 배기량 두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살펴보시고 자동차세를 계산해보세요. 보통 1~2년차의 경우 할인률이 100%이며 12년차가 되면 50%입니다. 즉, 오래 자동차를 운행 할수록,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30%의 교육지방세가 더해진 금액이 최종 자동차세로 부과됩니다. 자동차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는 조금씩 할인되는 부분이 있기에,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 총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 배기량 x 세액

 

지방교육세 = 배기량 x 세액 x 30%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표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세금표 계산방법 말고도 더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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